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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20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75675(285700만원을 부과고지 한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7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단체는 각각 개인 균등분, 개인 사업장 균등분, 법인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액은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개인 균등분 11천원, 개인 사업장 균등분 55천원, 법인 균등분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천원부터 55만원이며 납부기한은 817일부터 831일까지이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031-760-2999)·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