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취약계층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3년 제2차 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인원)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23년 기준단가 201만 원) 일정비율의 임금 - (지원비율) 예비 사회적기업 1~2년 차 각 50%(취약계층 추가 20%), 사회적기업 1~3년 차 각 40%(취약계층 추가 30%) |
○ 이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에 도움을 준다.
○ 시는 연간 2회 공모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두 차례 공모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96곳에 457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1차 공모에도 (예비)사회적기업 49곳에 2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 공모 참여 대상은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 공모에 선정되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2023년 기준단가 201만 원)를 기준으로 ▲예비사회적기업 1~2년 차 기업은 50%(취약계층 추가 20%)를 ▲사회적기업 1~3년 차 기업은 40%(취약계층 추가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공모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7월 10일부터 7월 28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 시는 사전 실무 검토(8월),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9월) 등을 거쳐 오는 9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시는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2023년도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부산디자인진흥원 4층에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부산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부산시 특성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한편,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3년 제2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는 8월 초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소상공인방송신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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