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개시
◈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해
◈ 2.1.~2.29. 비대면 간편 신청 진행…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에서 적격한 농업인 대상
◈ 3.4.~4.30. 방문 신청 진행… 등록정보의 변경이 있거나, 신청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임에도 미신청한 농업인 등 대상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법령, 지급요건 등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나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에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다.
* 공익직불제 개요, 지급요건 등 상세 설명 붙임 참조
□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 소농직불금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가구당 130만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유형과 면적기준에 따라 1ha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이다.
□ 먼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을 시행한다.
○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에서 적격한 농업인이다. 신청안내 문자가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되며, 대상자는 문자에 기재된 신청 사이트를 방문해 비대면 간편 신청을 할 수 있다.
□ 방문 신청은 비대면 간편 신청이 끝난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 등록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등록정보의 변경이 있거나, 신청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방문 신청해야 한다.
○ 또, 기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지급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방문 신청해야 한다.
○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 가운데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도 이 기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 직불금 신청이 끝나면, 시는 5월부터 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다음, 10월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에서 12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김병기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0만 원 인상돼 소규모 농가의 혜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급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