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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 방안은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세대주는 주민세 면제 확진자 및 격리자의 사업장분 주민세 면제 확진자 및 격리자의 생업에 사용되는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 확진자의 이동동선에 포함되어 일시폐쇄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균등분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한, ‘착한 임대인운동과 관련,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는 하반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 차등해 감면받게 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동의안이 통과되면 2020년 지방세에 적용된다.

신동헌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시정에 동참해 온 납세자의 재난극복 노력에 일부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면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