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안정적 정착’ 위해 사전검사·컨설팅 지원
○ 경기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정착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
- 농림부, 제도 시행일인 올해 3월 25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 운영
- 지역협의체 구성, 지역컨설팅반 통한 맞춤형 농가관리 방법 안내
- 5.29일까지 부숙도 사전검사 무료 지원
- 올해 18억7,000만 원 예산 확보해 퇴비 부숙도 관리 위한 7개 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검사,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양질의 부숙 퇴비 공급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이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12개월마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는 미부숙,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로 구분되며, 축사면적에 따라 1500㎡ 미만농가는 ‘부숙중기’,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이상 판정을 받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현재 농림부는 농가들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내년 3월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단, 이 기간 내 미부숙 퇴비 살포로 인한 민원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수계가 오염될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계도기간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축협, 축산단체 등과 ‘지역협의체’를 구성,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컨설팅반’을 활용한 맞춤형 농가관리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29일까지 부숙도 사전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검사를 받은 농가는 부숙도 기준을 원활히 맞출 수 있도록 이행진단서를 작성해 시군 축산부서 또는 지역농축협, 축산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 밖에도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관리를 위해 올해 18억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 퇴비유통전문조직 및 마을형퇴비자원화시설 지원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은 축산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 하는 등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며 “계도기간 내에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세심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퇴비 부숙관리 체계
-
도, 법정 의무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 개설
-
도, 농업발전기금 융자 541억 원으로 확대. 신청 농가 전원 지원
-
도,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 등 관광테마골목 7곳 관광명소화 본격 추진
-
도,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안정적 정착’ 위해 사전검사·컨설팅 지원
-
도, ‘지구의 날’ 맞아 야생조류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불끄기 행사 개최
-
도,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182곳에 택배비 지원
-
도, ‘2021년 경기도 마을기업’ 모집. 11월 2일까지 신청
-
도, ‘2020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참여 단체 공개 모집
-
도 종자관리소, 고품질 벼 종자 생산을 위한 새로운 설명서 제작
-
도 종자관리소, ‘토종텃밭 보존 시범사업’ 참여 대상 모집
-
도 보건환경연구원, 쌈채소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3건 적발
-
도 농업기술원, 다육식물 세덤·세데베리아 신품종 개발
-
도 농업기술원, 국산 칼랑코에 신품종 ‘라비타’ 개발
-
도 농기원. 과수 개화 예년보다 빨라. 저온피해 대비 당부
-
도 농기원-경기농협, 경기도 육성 쌀 ‘참드림’ 판촉전 개최
-
도 농기원, 찾아가 도와드리는 ‘강소농 민간전문가 현장지원단’ 운영
-
도 농기원, 좋은 먹거리를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에 본격 나서
-
도 농기원, 좋은 먹거리를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에 본격 나서
-
도 농기원,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농작물,시설물 관리 철저 당부
-
도 농기원, 자체 기술과 지역 농산물 활용한 콩 베이커리 제품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