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를 선도할 혁신 중소기업인을 찾습니다
- 「2020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계획 공고
◈ 공고일 현재 부산지역에 본사와 공장이 있는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대상… 6.5.~ 6.19. 접수
◈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분야 진출 기업이 평가순위 상위 50% 이상일 경우 우선 선정, 사회・경제 차원의 기회균등을 위해 여성기업 육성, 여성고용 창출을 위한 심사 배점 추가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선진화된 경영 시스템과 유연한 기업문화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2020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의 후보자를 6월 5일부터 19일까지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추천대상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부산지역에 본사와 공장이 있는, 업력(業歷) 3년 이상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이다.
추천 접수기간은 6월 5일부터 19일까지(15일간)이며,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추천)서를 내려받아 이메일(eyrie@korea.kr)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추천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와 확인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7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고용창출(30점) ▲기업건실도(25점) ▲사업성과(20점) ▲기술현황(15점) ▲경제 및 사회기여도(10점)이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2020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기업인 경영역량, 성장가능성, 고용안정성, 사회공헌도 등 종합평가 후 최종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수여하며, ▲부산시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1조에 따른 세무조사 유예 등 특전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본격 시행(‘19.11.13)에 맞춰 제조업 혁신,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견인을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분야(신성장 동력・원천기술, 융합기술 활용) 진출기업이 평가순위 상위 50% 이상일 경우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10.24)에 따른 사회・경제 차원의 기회균등 도모를 위해 여성기업 육성, 여성고용 창출을 위한 심사 배점이 추가되었다.
김윤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 등 기존에 겪어보지 못했던 최악의 순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중소기업 CEO의 도전하는 추진력,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 미래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문화・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혁신성장 엔진으로서 지역경제를 선도해 나갈 경쟁력 있는 분야별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발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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