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단속…부적격업체 8곳 적발
- 최근 타 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 대상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
-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점검 결과 행정처분 2건, 청문진행 6건
- 7월부터 등록기준 사전 단속해 입찰 단계부터 부적격 업체 퇴출
□ 건설업은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분인데 직접 시공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페이퍼 컴퍼니(건설업 등록기준 부적격업체)들이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하도급업체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 서울시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해 최근 타 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와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 의심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우선 건설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3억5,000만원으로 건설사업자의 부족한 회계지식과 관리부실로 자본금 기준 미달인 6곳의 업체가 적발 되었다.
○ 회수가능성이 없는 장기 채권, 증빙 없는 거액의 채권,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부채, 자료 미제출이 발견되었다.
□ 또한 건축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건설기술인 5인 이상, 현장별로 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나 기술자 보유증명서, 보험‧급여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기술자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3곳의 업체를 적발했다.
□ 마지막으로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은 독립된 사무공간이 필요하나, 다른 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무실이 없는 등 부적격 업체 4곳을 적발했다.
□ 시는 부적격 의심업체에 대해 조속히 청문을 실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또 타 시도에서 서울시 전입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사무실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7월부터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페이퍼 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적격심사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 점검 대상은 지역제한경쟁(서울등록업체) 입찰 적격심사 대상업체(1~3위)로 서울시에서 발주한 종합건설공사 100억 이하, 전문건설공사 10억 이하이다.
□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 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할 것이며, 건전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