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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운영 정상화를 위해 중앙수산 시장도매인 지정 및 기존 법인의 영업장 면적 조정을 통해 시장도매인 수 확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반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2018.5.21 ~ 6.1까지 대구 수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불법 전대 등 상습적 불법 운영을 일삼아 오던 대구수산을 퇴출하고, 20181221대구종합수산도 같은 사유로 시장도매인(법인) 재지정을 불허했다. 201810월 시장도매인으로 지정 받은 매천수산 또한 불법 전대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등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대구시는 이러한 불법영업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 가운데 시장도매인의 능력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으로 시장도매인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능력 있는 영업 직원에게 시장도매인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시장도매인 선정은 공모로 하되 도매시장 내 영업인 포함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영업능력과 시장도매인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영업장 면적을 차등 배정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 방향을 정했다.

 

대구시는 2019년 선정된 중앙수산에 대해 대구종합수산이 사용하던 영업장 일부만 배정해 시장도매인을 지정하고 잔여 면적은 별도의 신규 시장도매인 모집계획을 수립해 시장도매인 2개소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장도매인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검사 실시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지정취소 또는 영업장 면적축소를 통해 시장도매인 수를 10개 내외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시장도매인의 영업능력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영업장 면적 차등 배정으로 시장도매인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시장도매인의 안정적인 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조합 설치와 시장도매인의 정산시스템 자료 정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시장도매인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공영도매시장 거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도매시장인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수산부류에 대해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시장도매인만 운영하고 있어 2019년 해양수산부로부터 도매시장법인을 운영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동일 도매시장 내에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병행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업장소를 분리해 반·출입구를 달리하도록 관련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수산물도매시장 시설여건 상 반·출입구 분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실시 중인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조직 및 거래제도 효율화방안 연구용역결과를 지켜보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2 개정을 건의하고, 만약 법률 개정이 불가능 할 경우 대구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농산부류와 수산부류를 구분해 수산부류는 해양수산부에 지방도매시장으로 전환을 요청해 이를 해소할 예정이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시의 이번 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정상화 방안을 통해 대구 수산물 도매시장이 한층 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매시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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