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식장 위약금 분쟁 중재 나섰다
- 3개 소비자단체와‘전용상담전화 운영’
- 코로나로 인한 위약금 폭탄에 예비부부 상담 급증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예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관내 3개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용상담전화를 통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중재에 적극 나섰다.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며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예식장 간의 위약금 분쟁이 다시 불거졌다. 정부 방침에 따라 50명 이하로 하객이 제한돼 식대 등 비용 조정을 원하는 예비부부와 보증 인원을 일부만 줄여 줄 수 있고 예식 연기도 불가능하다는 예식장의 입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용상담센터(인천소비자연맹 ☎434-9898/ 인천녹색소비자연대 ☎429-6112/ 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 ☎521-4302)로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 분쟁 해결 상담이 접수되면 시와 소비자단체는 피해 처리와 예식업체 측과의 중재에 나선다. 중재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예식장 소비자상담은 4,075건이고, 그 중 인천시민은 225건으로 5.52%를 차지하고 있다.
○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3월 급격히 증가했다가 감소 추세를 보이던 예식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며 다시 증가세다.
○ 공정거래위원회와 예식업중앙회가 6개월 이내 무료연기와 보증인원 축소에 합의하긴 했지만 회원사가 전체 예식업체의 30%에 불과해 회원사가 아닌 예식장과의 분쟁엔 중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 또한 예식장 측은 예식장 사용료 대신 식대를 받고 있는만큼 보증인원을 맞추는 것이 한계가 있으며 예식 예약이 1년 정도 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연기도 사실상 수용하기 힘든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예식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코로나19로 온국민이 위기상황인만큼 서로 양보하며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