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 안전 위해 제1․2․3종 시설물 전수 점검
- 9월 14일부터(1주간), 관내 4,897개 대상
- 관리주체 의무사항 점검, 미이행 시설물 과태료 부과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관내 제1,2,3종 시설물 4,897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점검대상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규모 및 용도, 경과연수 등에 따른 1종시설물 336개소, 2종시설물 3,884개소, 3종시설물 677개소 등 총 4,897개소이며 9월 14일부터 1주간 실시한다.
○ 이번 실태점검은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지연제출, 안전점검 실시시기 경과 등 적정여부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점검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박정남 시 사회재난과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부실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인천시, 시민 불편 유발하는 기업·민생 규제 발굴 나서
-
인천시, 시민 아이디어 반영한 문학터널 구조개선사업 준공
-
인천시, 시민 안전 위해 제1․2․3종 시설물 전수 점검
-
인천시, 여행사와 손잡고 조손가정에 특별한 해외여행 지원
-
인천시, 영종역 운영손실비용 부담기간 5년 단축, 62억 절감 성과
-
인천시, 예비 농업인을 위한 귀농 창업 지원...귀농 심화 교육 운영
-
인천시, 왈강달강 청동기마을로 시간여행 떠나요
-
인천시, 유망 스타트업 해외진출 돕는다
-
인천시, 인천에코랜드 주변 지역 발전계획 마련 착수
-
인천시, 재능 맘껏 펼칠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눈길
-
인천시, 전국 대형건설사와 함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간담회”개최
-
인천시, 전국 최초로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개소
-
인천시, 전통문화교육「보자기공예 과정」교육생 모집
-
인천시,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원
-
인천시, 지방세 신세원 발굴ㆍ지속가능 세수확충방안 모색
-
인천시, 지식재산 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 투자 지원
-
인천시, 지역 대기업과 인재채용 등 상생협력 교류 본격화
-
인천시, 직업훈련 마친 정신장애인 바리스타로 취업결실
-
인천시,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공유
-
인천시,‘블록체인 칼리지’로 실무형 인재양성 본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