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공공일자리 정책,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오히려 감소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정책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2017년 대비 30~40% 감소했고, 5분위배율도 증가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지속성이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일자리정책은 향후 민간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공공일자리사업: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을 말하며,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임. 예를 들어 저소득층 어르신 일자리, 여름철 하천쓰레기수거 사업, 공공기록물 전자화 지원사업 등을 말함 |
공공일자리 예산 큰 폭 증가에도 불구 저소득층 근로소득 크게 감소
보고서는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지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공일자리예산은 2018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8~2020년 기간 동안 15~26.1%의 매우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18년에는 전년대비 17.6% 증가한 약 2조원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도 15.0% 증가한 약 2.3조원의 예산이 배분되었다고 밝혔다. 2021년 공공일자리예산은 3.1조원으로 전년 대비 2,577억원(9%) 증가했고, 그 규모는 102.8만명으로 전년 대비 8.3만명(8.8%)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공공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구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안) |
예산(조원) |
1.5 |
1.6 |
1.7 |
2 |
2.3 |
2.86 |
3.11 |
(전년대비 증가율(%)) |
- |
6.7 |
6.3 |
17.6 |
15.0 |
26.1 |
9.0 |
자료: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https://eboard.moel.go.kr/i) |
반면, 전국 1인 이상 가구, 총소득 기준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과 2019년의 저소득층(소득 1분위)의 소득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9년 1사분기에는 2017년 1사분기보다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약 4.7만원 감소하였으며, 2사분기에는 약 6.7만원, 3사분기에는 약 7.6만원, 4사분기에는 8.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율 측면에서도 각 분기별로 30~4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국내외 경제여건 등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가 컸다는 점에서는 공공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보인다고 진단했다.
<2017년 대비 2019년 1분위의 근로소득 변화(전국 1인 이상)>
구분 |
총소득 |
근로소득 |
||
천원 |
% |
천원 |
% |
|
1분기 |
-103.3 |
-13.6 |
-47.4 |
-30.8 |
2분기 |
-107.9 |
-13.7 |
-66.5 |
-35.5 |
3분기 |
-63.8 |
-8.4 |
-75.8 |
-41.0 |
4분기 |
-149.9 |
-18.1 |
-79.6 |
-41.8 |
자료: 가계동향조사(각 연도) |
5분위 배율(하위20% 소득 대비 상위20% 소득) 증가해 소득불평등 심화
보고서는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의 확대 시행에도 2017년 대비 2019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하면서 저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하면서 5분위배율**은 상승한(소득불평등 심화) 것으로 분석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분위의 처분가능 소득은 3사분기를 제외하고 2017년 대비 2019년에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대비 2019년 1~4사분기 5분위배율은 각각 6.25→6.91(0.65 증가), 5.46→6.29(0.83 증가), 6.03→6.46(0.43 증가), 5.28→6.30(1.02 증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지표로서, 근로소득 등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에 각종 연금 및 복지 소득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세금 지출 등 공적이전지출을 뺀‘쓸 수 있는 돈’의 총합을 의미
** 5분위 배율 : 5분위계층(최상위 20%)의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을 1분위계층(최하위 20%)의 균등화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
<2017년 대비 2019년 균등화처분가능 소득 빛 5분위배율 변화(전국 1인 이상, 천원)>
연도 |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2017년 |
1분위 |
697.5 |
729.4 |
712.1 |
771.4 |
5분위 |
4,362.4 |
3,979.5 |
4,291.2 |
4,071.3 |
|
5분위 배율(A) |
6.25 |
5.46 |
6.03 |
5.28 |
|
2019년 |
1분위 |
689.3 |
721.9 |
714.9 |
722.4 |
5분위 |
4,762.3 |
4,539.2 |
4,618.4 |
4,549.3 |
|
5분위 배율(B) |
6.91 |
6.29 |
6.46 |
6.30 |
|
증감(B-A) |
0.65 |
0.83 |
0.43 |
1.02 |
* 자료: 가계동향조사(각 연도)
한편, 동 기간에는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여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득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공적이전소득은 2017년 대비 2019년 1~4사분기에 각각 3.6만원, 4.9만원, 6.0만원, 5.7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등을 의미함
민간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으로 공공일자리 정책 선회해야
보고서는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상시적으로 진행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정부정책에 기대어 민간부문에서의 근로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지속성과 경쟁력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저소득층에게는 직업 및 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