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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개최 -

 

4,485개사, 78억원 규모소상공인 확인보상 지급() 의결

 

 

신속보상지급 규모는 1213일까지 17,534억원으로,
신속보상 전체 금액(19,495억원) 90% 집행 완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1214() 5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3분기 1차 확인보상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보상과 달리, 확인보상소상공인직접 제출한 증빙자료를 심사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절차이다.

 

확인보상 대상신속보상 금액부동의하여 별도 자료제출을 통해 재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추가 자료 확인을 통해서만 보상금 정이 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213분기 1차 확인보상 지급 대상은 4,485개사이며, 78억원지급할 예정이다.

 

오늘 심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이후 확인보상에 대한 첫 심의, 정부가 산정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본격적으시작된 것이다.

만약 확인보상 결과에도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1220()부터 시작되는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확인보상 결과 통보받은지 30일 이내 손실보상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거나 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작성한 후 제출하면 보상금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5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확인보상 뿐만 아니라 20213분기 3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의결되었다.

 

*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사업체 명단에는 없으나, 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에 보상금 지급하기 위한 절차

 

3차 확인요청을 통해 보상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업체 1만개사, 지난 1, 2차 확인요청건 6만개사까지 7만개사보상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었다.

 

그 밖에도 보상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검증하여 다음 손실보상금 지급시 정산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산제 추진방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금 산정시 활용 행정자료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보상금재산정하고, 차액만큼을 다음 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지급 또는 공제할 계획이다.

 

* (유사사례 :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거나, 반기지급 신청자의 근로장려금을 정기지급 시점에 재계산하여 정산

 

한편, 1027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12 1318까지 58만개 사업체17,534억원보상금지급했다.

 

이는 전체 신속보상 대상업체(67만개사)88%, 지급금액(19,495억원)90%에 해당한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4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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