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건축법 위반건축물 전수조사
- 내년 4월까지, 무단 신·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단속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9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건축법 위반건축물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도시 성장에 따른 건축 인·허가 수요 증가, 건축법 위반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빈번해지면서 최근 2년 이내 사용승인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시청 건축과, 조치원읍 건설산업과 직원 10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해 무단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한다.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자진철거,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형사고발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축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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