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 안전 위해 제1․2․3종 시설물 전수 점검
- 9월 14일부터(1주간), 관내 4,897개 대상
- 관리주체 의무사항 점검, 미이행 시설물 과태료 부과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관내 제1,2,3종 시설물 4,897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점검대상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규모 및 용도, 경과연수 등에 따른 1종시설물 336개소, 2종시설물 3,884개소, 3종시설물 677개소 등 총 4,897개소이며 9월 14일부터 1주간 실시한다.
○ 이번 실태점검은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지연제출, 안전점검 실시시기 경과 등 적정여부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점검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박정남 시 사회재난과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부실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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