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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지난 1015일 의령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를 심의, 의결했다.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290필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이다.

 

2020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1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의령군 홈페이지와 가까운 읍·면사무소,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인근 토지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28일 최종 결정·공시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토지가격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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