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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부산시(시장 박형준)(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취약계층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3년 제2차 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인원)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23년 기준단가 201만 원) 일정비율의 임금

- (지원비율) 예비 사회적기업 1~2년 차 각 50%(취약계층 추가 20%),

사회적기업 1~3년 차 각 40%(취약계층 추가 30%)

 

이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에 도움을 준다.

시는 연간 2회 공모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두 차례 공모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96곳에 457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1차 공모에도 (예비)사회적기업 49곳에 2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공모 참여 대상은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2023년 기준단가 201만 원)를 기준으로 예비사회적기업 1~2년 차 기업은 50%(취약계층 추가 20%)사회적기업 1~3년 차 기업은 40%(취약계층 추가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모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710일부터 728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전 실무 검토(8),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9) 등을 거쳐 오는 9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2023년도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부산디자인진흥원 4층에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부산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부산시 특성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3년 제2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8월 초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부산시청.jpg

 

한국소상공인방송신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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