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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정책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2017년 대비 30~40% 감소했고, 5분위배율도 증가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지속성이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일자리정책은 향후 민간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공일자리사업: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을 말하며,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임. 예를 들어 저소득층 어르신 일자리, 여름철 하천쓰레기수거 사업, 공공기록물 전자화 지원사업 등을 말함

공공일자리 예산 큰 폭 증가에도 불구 저소득층 근로소득 크게 감소

보고서는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지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공일자리예산은 2018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8~2020년 기간 동안 15~26.1%의 매우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18년에는 전년대비 17.6% 증가한 약 2조원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도 15.0% 증가한 약 2.3조원의 예산이 배분되었다고 밝혔다. 2021년 공공일자리예산은 3.1조원으로 전년 대비 2,577억원(9%) 증가했고, 그 규모는 102.8만명으로 전년 대비 8.3만명(8.8%)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공공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구분

‘15

‘16

‘17

‘18

‘19

‘20

‘21()

예산(조원)

1.5

1.6

1.7

2

2.3

2.86

3.11

(전년대비

증가율(%))

-

6.7

6.3

17.6

15.0

26.1

9.0

자료: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https://eboard.moel.go.kr/i)

 

반면, 전국 1인 이상 가구, 총소득 기준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과 2019년의 저소득층(소득 1분위)의 소득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91사분기에는 20171사분기보다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약 4.7만원 감소하였으며, 2사분기에는 약 6.7만원, 3사분기에는 약 7.6만원, 4사분기에는 8.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율 측면에서도 각 분기별로 30~4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국내외 경제여건 등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가 컸다는 점에서는 공공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보인다고 진단했다.

<2017년 대비 20191분위의 근로소득 변화(전국 1인 이상)>

구분

총소득

근로소득

천원

%

천원

%

1분기

-103.3

-13.6

-47.4

-30.8

2분기

-107.9

-13.7

-66.5

-35.5

3분기

-63.8

-8.4

-75.8

-41.0

4분기

-149.9

-18.1

-79.6

-41.8

자료: 가계동향조사(각 연도)

5분위 배율(하위20% 소득 대비 상위20% 소득) 증가해 소득불평등 심화

보고서는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의 확대 시행에도 2017년 대비 2019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하면서 저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하면서 5분위배율**은 상승한(소득불평등 심화) 것으로 분석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분위의 처분가능 소득은 3사분기를 제외하고 2017년 대비 2019년에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대비 20191~4사분기 5분위배율은 각각 6.256.91(0.65 증가), 5.466.29(0.83 증가), 6.036.46(0.43 증가), 5.286.30(1.02 증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지표로서, 근로소득 등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에 각종 연금 및 복지 소득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세금 지출 등 공적이전지출을 뺀쓸 수 있는 돈의 총합을 의미

** 5분위 배율 : 5분위계층(최상위 20%)의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을 1분위계층(최하위 20%)의 균등화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

<2017년 대비 2019년 균등화처분가능 소득 빛 5분위배율 변화(전국 1인 이상, 천원)>

연도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7

1분위

697.5

729.4

712.1

771.4

5분위

4,362.4

3,979.5

4,291.2

4,071.3

5분위 배율(A)

6.25

5.46

6.03

5.28

2019

1분위

689.3

721.9

714.9

722.4

5분위

4,762.3

4,539.2

4,618.4

4,549.3

5분위 배율(B)

6.91

6.29

6.46

6.30

증감(B-A)

0.65

0.83

0.43

1.02

* 자료: 가계동향조사(각 연도)

 

한편, 동 기간에는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여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득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공적이전소득은 2017년 대비 20191~4사분기에 각각 3.6만원, 4.9만원, 6.0만원, 5.7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등을 의미함

민간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으로 공공일자리 정책 선회해야

보고서는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상시적으로 진행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정부정책에 기대어 민간부문에서의 근로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지속성과 경쟁력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저소득층에게는 직업 및 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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