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21년 경기도 마을기업’ 모집. 11월 2일까지 신청
○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5,000만원 사업비 지원 -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경영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 마을기업 설립전교육을 이수하고, 5명 이상 출자 70% 지역주민 구성된 법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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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1년 경기도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2020년 11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문제 해결과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 지원은 물론 판로지원, 홍보, 상담 등 경영지원사업 참여기회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 접수일 기준 도내 소재한 법인이다.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할 시·군의 마을기업 담당부서(시·군 사경센터) 및 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특화지원팀(032-668-8122)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현지조사와 적격검토, 심사위원회 1차 심사를 거쳐 행안부 추천하고, 행정안전부는 최종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 마을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마을기업 197곳과 예비마을기업 45곳을 포함, 2020년 9월말 기준 총 242곳의 (예비)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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