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코로나19 장기화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을 발굴하고 사망 의심자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해 오는 1221일까지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중점 확인사항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대상자 3~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호 아동 사망 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거주불명 의심자 등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읍··동에서는 합동 조사반을 편성했으며 담당공무원 등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에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경감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