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제출 서류화도 간소화됨에 따라 신청 기한을 11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최근(20.79)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5천만원 이하 저소득 위기가구이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은 소득 25% 이상 감소조건이 소득 감소로 완화됐고 제출 서류 간소화를 통해 통장거래 내역이나 소득감소 본인신고서 등의 제출로도 신청이 가능해져 더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급액은 가구당 40만원에서 100만원이며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을 고려한 뒤 최종 결정해 지급할 방침이다.

신천은 오는 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는 세대주 및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동 행정복지센터와 광주시청 복지정책과(760-222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