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신청 기간 116일까지로 일주일 연장 (10.30. 11.6.)

소득감소율 기준 완화구비 서류 간소화 등 기준 대폭 완화로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적극 지원

 

 

 

 

대구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변경 및 기준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116일까지 연장하고, 구비서류 간소화, 기준 완화 등 위기가구 대상 확대로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다.

 

당초 1030()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116()까지 7일 연장한다.

 

또한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소득이 25% 이하 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 추가로 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득이 감소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원(140만 원 / 260만 원/ 380만 원)1회 지급(계좌 입금)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은 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 지원 기준 > (세전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이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내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방문 신청은 116() 18시까지 가능하다.

 

대구시 조동두 복지국장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연장해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129보건복지상담센터 120대구시달구벌콜센터, 주소지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