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가구 안전망 더 넓게! 촘촘하게!”
-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생계비·의료비 등 긴급 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오는 10.12일부터 온라인 신청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을 2차례에 걸쳐 완화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위기가정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다.
- 1차(‘20.4.14.)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기준 18,8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25,700만원 이하 - 2차(‘20.8.31.)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25,7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35,000만원 이하 |
○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이다.
○ 생계 위기가구를 발굴·발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긴급복지 제도보다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35,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신청가능하고, 군·구 복지정책 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다만,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5,0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보건복지부 긴급복지로 먼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원내용은 인천형 긴급복지와 동일하다.
<긴급복지 지급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정부긴급복지(75%) |
1,317,896 |
2,243,985 |
2,902,933 |
3,561,881 |
4,220,828 |
인천형긴급복지(10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
긴급복지 |
|
|
인천형 긴급복지 |
|
|
|
|
|
|
|||
‣소 득 : 중위소득 75% 이하 ‣재 산 : 3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소 득 : 중위소득 100% 이하 ‣재 산 : 3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
○ 지원 사항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23만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지원(300만원 범위), 임시거소 제공 등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 약 64만원), 수업료·입학금 등의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이다.
○ 시는 올해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에 총 45억 원을 지원 예정이며, 8월 말 기준 총 2,100여 위기가구에 긴급복지를 지원해 위기에서 구했다.
▣ 아울러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오는 10월 12일부터 보건복지부“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10월 19일부터는 읍면동에 현장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에게 한시(1회)로 지급하고, 가구규모별 차등지급하는 생계지원형 급여로서, 4인 이상 가구기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2인가구 60만원·3인가구 80만원)을 지급한다.
○ 타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지급이 불가하니 이점 유념하여 긴급복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성용원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신속하게 지원되어 위기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긴급복지사업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지원사업들이 있으니 적극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