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용업소 내 코로나19 확진사례 발생에 따라 9.7일부터 점검 실시
- 마스크 의무 착용, 면도 금지 및 음료·다과 등 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9월 7일부터 관내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 8,970개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지난 8월 20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이·미용업소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면도가 금지되며, 음료 및 다과를 제공하는 것도 제한된다.
○ 하지만, 최근 관내 미용실에서 영업주가 타 지역 확진자와 모임을 가진 후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미용업 종사자와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민원신고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 이번 점검은 시와 군·구 11개 반, 2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미용사협의회, 이용사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실시할 예정이다. 이용업 722개소는 시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하고, 미용업 8,248개소에 대해서는 군·구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여부, ▲이용자에 대한 면도 금지 준수여부, ▲음료 및 다과 제공여부, ▲사전 예약제 운영여부, ▲이·미용 고객 외 출입 제한여부 등이다.
○ 한편, 시가 마련한 「마스크 착용 세부 실천내용 지침」에 따르면 이·미용업소에서는 양면 테이프를 활용한 끈 없는 마스크 사용 권고, 오염된 마스크 교체를 위한 여분의 마스크 지참 권고, 면도 금지 및 스스로 머리감기 권장, 음료 및 다과 제공 등의 일부 서비스 제한 등을 따라야 한다.
○ 김문수 시 위생정책과장은 “영업 형태상 접촉도가 높은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관련 단체와 협조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