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1월, 73개소에 노란신호등·음향신호기 등 설치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군·구, 지방경찰청 및 관할서, 교육청 등과 협업하여 관내 초등학교 등 54개교 주변 무신호 횡단보도 73개소에 노란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을 추진, 총사업비 35억원을 들여 군·구 73개소*에 노란신호등 569조를 신설한다. 위치는 초등학교 52개, 유치원 2개 주변이며, 사거리 16개·삼거리 43개·단일로 14개 이다.
※ 중구(5), 동구(2), 미추홀구(10), 연수구(6), 남동구(17), 부평구(13), 계양구(5), 서구(11), 강화(4)
○ 시는 올 초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설치후보지로 선정한 무신호 횡단보도 164개 중 73개(43%)를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는 ’22년까지 국비를 확보해 단계적으로 설치해 모든 곳에 갖춰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노란갓신호등, 노란신호철주, 실시간 교통안전표지판 음향신호기(사물인터넷 기능)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됨으로써 운전자들의 과속주행, 신호위반 관행을 개선하고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기대된다.
○ 시는 지난 8월 14일 공사에 착공했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73개소에 대한 신호기 설치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도로폭 협소, 공사 관련 도로굴착 등으로 공사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돼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신속한 현장시공과 각별한 현장관리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보운영과(440-1773) 또는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교통과(455-0354), 인천광역시교육청(420-8347)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김동수 시 교통정보운영과장은 “금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호기 설치사업은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에 따라 3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세심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