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드려요~
- 연안부두·소래포구 어시장, 부평깡시장, 계산시장 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 3월부터 6월까지 … 당일 구매 금액의 30%, 최대 2만 원 선착순 지급 -
인천시가 우리 수산물 판매 촉진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부평구 부평깡시장·계양구 계산시장 등 4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30%, 1인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 시장별 행사기간 상이
행사 기간 중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시장 내 설치된 상품권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67,000원 이상 2만 원, 34,000원 이상 67,000원 미만 1만 원)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행사 기간 중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만 환급이 가능하다.
구 분 |
일 자 |
행사시장 |
예산(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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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3. 16.(토) ~ 22.(금), 7일간 |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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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전통어시장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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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깡시장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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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4. 13.(토) ~ 19.(금), 7일간 |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
추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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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전통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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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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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5. 4.(토) ~ 8.(수), 5일간 |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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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전통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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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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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6. 6.(목) ~ 10.(월), 5일간 |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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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전통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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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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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국내산 수산물,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 * 제외대상 : ①일반음식점, ②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ㅇ (환급)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1인 2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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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①일반음식점 ②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③정부 비축 품목 ④수입수산물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3월 행사 상품권 지급 규모는 총 5억 8,000만 원(인천종합어시장 260, 소래포구전통어시장 260, 부평깡시장 60)으로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에 행사가 종료될 수 있다. 4~6월 행사 예산은 향후 확정될 예정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월 확대 추진하여 더욱 많은 시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체감 물가가 낮아지고 수산물 소비가 촉진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소래포구 전통어시장·계산시장 3개소에서 진행한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약 4억 2천만 원의 환급 실적을 내며 상인과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