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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부두·소래포구 어시장, 부평깡시장, 계산시장 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 3월부터 6월까지 당일 구매 금액의 30%, 최대 2만 원 선착순 지급 -

 

인천시가 우리 수산물 판매 촉진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부평구 부평깡시장·계양구 계산시장 등 4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30%, 1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시장별 행사기간 상이

 

행사 기간 중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시장 내 설치된 상품권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67,000원 이상 2만 원, 34,000원 이상 67,000원 미만 1만 원)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행사 기간 중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만 환급이 가능하다.

 

 

구 분

일 자

행사시장

예산(백만원)

3

3. 16.() ~ 22.(), 7일간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260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260

부평깡시장

60

4

4. 13.() ~ 19.(), 7일간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추후 확정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계산시장

5

5. 4.() ~ 8.(), 5일간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계산시장

6

6. 6.() ~ 10.(), 5일간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계산시장

(대상) 국내산 수산물,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

* 제외대상 :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산수산물

 

 

(환급)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12만원 한도)

 

구매 금액

34천원이상 ~ 67천원 미만

67천원 이상

환급액

1만원

2만원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수입수산물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3월 행사 상품권 지급 규모는 총 58,000만 원(인천종합어시장 260, 소래포구전통어시장 260, 부평깡시장 60)으로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에 행사가 종료될 수 있다. 4~6월 행사 예산은 향후 확정될 예정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월 확대 추진하여 더욱 많은 시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체감 물가가 낮아지고 수산물 소비가 촉진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소래포구 전통어시장·계산시장 3개소에서 진행한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약 42천만 원의 환급 실적을 내며 상인과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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