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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추진 -

 

승용차 4885·화물차 18·버스 76대 등 상반기 전기자동차 5969대 대상 구매지원 추진하반기 4천여 대 추가 지원으로 올해 1만여 대 지원 예정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택시, 택배 차량 대폭 확대 및 추가 지원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추진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5969(승용차 4885·화물차 18·버스 76)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다. 특히,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화물(택배) 전기차 보급과 택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분야 전기차 전환을 확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지원을 강화하였다.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50만 원을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90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5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150만 원을,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되며 85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 큰 차량 구매자(택시·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등에게는 보급 물량의 10% 이상을 우선순위 보급한다.

 

아울러, 전기 택시는 25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및 시비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시는 올 하반기에도 4천여 대를 대상으로 구매지원을 추진해 상·하반기에 걸쳐 역대 최대규모인 전기자동차 총 1만여 대에 대한 구매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부산시 기후대기과(051-888-35515) 또는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이 전기 화물차 보급과 택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분야에서 전기차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고농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부산이 그린스마트 도시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빈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