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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임야(5.58)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재지정

- 재지정 기간 : 2022311~ 2023310

 

- 임야 100초과 토지는 계약 전 허가받아야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023310일까지 1년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도는 지난 22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4 경기도 누리집에 공시했다.

해당 지역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테크노밸리 등 개발 호재를 빙자한 기획부동산의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 곳으로 2020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해당 구역 내에서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