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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전통시장·상점가연구개발(R&D) 지원사업 신규 도입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특성에 맞춘 정보통신기술(ICT) 지원으로 미래시장을 설계하고 지역경제 경쟁력을 제고

 

지원 규모는 총 40억 원으로 2개 내외 과제를 선정해 2년간 과제 당 20억 원을 지원하며,

 

운영/관리, 물류/유통, 편의/안전 분야 등 현장적용 가능한 종합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 대상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은 반드시 대학 또는 연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과 함께 신청해야 하며, 각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3.31~5.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전통시장·상점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은 경제적 거래기능 외에도 사회 안정적 측면과 지역경제 활력의 구심점이라는 측면에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대형마트와의 경쟁과 최근 디지털 및 비대면 경제의 촉발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은 디지털비대면 시스템 구축과 자립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문제를 해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기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특성과 수요를 분석하고,

 

해당 시장에 필요한 종합 맞춤형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개발과 실증을 구현하도록 스마트전통시장·상점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지원 내용>

지원 규모는 총 40억 원으로 2개 내외 과제를 선정하며, 2년간 과제 당 20억 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시장·상점가의 수익 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운영/관리’, 물류/유통 분야’, 소비자 불편 사항 개선 및 환경 공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편의/안전등의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한 종합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구축이 지원 대상이다.

 

기술의 개발에서 그치지 않고, ‘실증까지 연결되는 것이 사업의 특징으로, 신청 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개발과 실증에 대한 계획(할당 기간, 예산, 전략 등)을 각각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은 반드시 대학 또는 연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함께 신청해야 하며, 각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은 과제 1개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 시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의 실증모델이 될 시장·상점가(상인회 60% 이상) 동의서를 필수 제출해야하며,

 

연구개발결과물이 해당 시장·상점가에 가장 먼저 도입될 수 있도록 하여 협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중소기업은 협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간 시범 도입된 결과물이 현장(시장·상점가)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이행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더불어, 시장·상점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방비를 지원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시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 계획>

스마트전통시장상점가 연구개발(R&D) 지원은 321() 공고 후 331()부터 54()까지 접수 예정이며,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2개 내외 과제를 지원한다.

 

본 사업은 일반 연구개발사업과 달리, 기술 분야별 산··연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장 전문가를 포함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개발 과제가 적용될 현장을 직접 방문한 뒤 현장 수요와 실증 가능성 등을 점검해 현장 대면평가를 실시한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스마트전통시장·상점가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은 신시장 개척을 이루고, 전통시장·상점가는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스마트전통시장·상점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문의가 가능하며, 321()부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www.iris.go.kr)을 통해 사업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