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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인증사업 추진으로 고용촉진 유도 오늘부터 523일까지 모집

 

- 인증서 및 현판수여·경영안정자금 우대·특례보증 등 25개 항목 지원 -

 

인천시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고용촉진을 유도한다.

 

인천광역시는 418일부터 523일까지 2022년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창출 및 고용환경개선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안정을 위해 인천시가 201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총 153개 업체를 인증했으며, 현재 인증유효업체(인증기간 2)43곳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MICE 관련업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2021.1.1.~2021.12.31.) 근로자 증가인원이 201912월 말 대비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으로 기업평가 점수가 우수해야 한다.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면 신청가능하다.

 

우수기업 선정 업체에는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 기술지원단 대상기업 선정 시 우대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할인 한도 우대 일자리 창출 기업 특례보증 지원 및 이차보전 등 25개 항목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청마감일인 523일까지 인천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BizOk 사이트 (http://bizok.incheon.go.kr)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위원회심사 등을 거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7월 중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우수기업 인증제로 인천 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및 환경개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새소식)BizOk사이트에서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032-440-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