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단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4월 필리핀서 45명 입국
[제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제천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 현상 해소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4월 필리핀인 근로자 45명이 입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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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사진 = 제천시] 2022.02.24 baek3413@newspim.com |
근로자는 지난 2019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필리핀 팍상한시 주민들이다.
이들은 3차 백신을 접종한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아야만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25개 농가에 배정돼 4월부터 9월까지 엽채류, 고추, 약초, 사과 재배 및 수확 등의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
시는 청주출입국사무소와 경찰서 등 관계 조직과 협의체 구성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
시 관계자는 "농가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