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유통기한 지난 고기 보관한 식자재마트 등 적발
- 유통기한 1~2개월 경과한 한우․돼지고기․닭고기 등 보관한 3곳 적발
- 5개 분말식품 기준에 부적합, 크릴오일에서는 기준치 약 42배 초과한 헥산 검출
○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고기를 보관하거나 식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업소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유통 중인 축산물과 다소비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법을 위반한 식자재마트 3곳과 식품기준에 부적합한 6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시는 시민들이 지난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축산물과 식품 등을 구매하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식자재마트 20곳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새싹보리분말, 크릴오일 등 다소비식품을 수거해 검사를 의뢰했다.
○ 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자재마트에 대한 단속에서는 3곳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고기를 보관해 오다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됐다.
○ A 식자재마트의 경우 유통기한이 1개월 경과된 한우 및 돼지고기 30kg을 보관하다가 적발됐으며, B 식자재마트는 유통기한이 2개월 경과된 닭고기와 한우 25kg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대표를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부적합 축산물을 압류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 또한, 관내 유통 중인 새싹보리분말, 크릴오일 등 다소비 식품 23개 품목을 수거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총 6개 제품이 식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부적합 제품은 새싹보리분말 3개, 강황분말 1개, 노니분말 1개, 크릴오일 1개 제품이다. 분말 5개 제품에서는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10.0㎎/㎏)를 초과했으며, 크릴오일은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이 기준치(5㎎/㎏)를 약 42배 초과한 208㎎/㎏이나 검출됐다.
○ 이들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업체 소재지 행정기관에 통보해 전량 회수해 폐기하고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
○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자재마트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특정 시기마다 유행하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인기 제품을 집중 수거 검사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