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601002542400173491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62)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이 의원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