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3 07:09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숨진 수사관 휴대전화·유서 등 확보
kmbn2019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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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증거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사람의 유류품 확보를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나선 의도가 불순하다며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일 오후 3시20분께부터 오후 5시께까지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을 찾아 전날 숨진 A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